태그 : 헌법
2008/01/31   국민의 뜻. [1]
2008/01/29   법치국가, 法痴國家
국민의 뜻.
속은 거 같냐? 정치가 다 그래.

요즘 정치가들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참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다.
아니, 요즘이 아니라 내 기억이 닿는 한 오랜 과거부터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표현이다.


국민의 뜻으로 유신했다.

국민의 뜻으로 탄핵했다.

국민의 뜻으로 운하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다들 해 봤을 것이다.

대체 국민의 뜻이란 게 뭐지?
국민의 뜻이란 국민 전체의 중의(衆意)에 따른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데?
여론 조사 결과도 반대로 나왔잖아?
근데 어째서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러한 의문을 가진 선구자들은 많다.
그 중에는 실천하는 분도 계셨으니, 그래서 이런 일이 기록에 남아 있기도 하다.

C.B.R. 은 '국민의 뜻'이란 말을 사용말라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403/17/ohmynews/v6321762.html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국민'이라는 말 뜻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오해에 불과하다.

차근차근 살펴보자.

논증 1.
  1. 왕은 정치 활동을 하는 권력자다.
  2. 따라서, 왕은 정치가이다.

논증 2.
  1. 대한민국은 국민국가다.
  2. 국민 국가는 국민 자체이다.
  3. 한편, 짐(왕)은 곧 국가다.
  4. 국민은 국가이므로 국민은 짐(왕)이기도 하다.
  5. 따라서, 국민은 왕이다.

논증 3.
  1. 논증 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왕은 정치가이다.
  2. 한편, 국민은 왕이다.
  3. 그러므로 국민이라 함은 정치가이다.
  4. 따라서, '국민의 뜻'은 '정치가의 뜻'이라 해석하는 것이 옳다.


심화 학습. 요즘 유행으로 말하자면 퍼더 스터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정치가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정치가로부터 나온다.'



짐은 곧 국가다. 라는 명언이 있다. 프랑스의 한 유명한 정치가가 한 말로, 아주 자주 인용되는 말이니 다 들 열 번 정도는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시무시한 왕권 정치를 상징하는 말로 자주 인용되지만, 루이 14세가 이 말을 했을 때 실제 담겨 있던 뜻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당시 프랑스의 왕권은 상당히 불안정했다. 특히 지방 귀족들의 권력은 중앙 집권 체제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분권과 갈등이 심한 상태였고, 이를 불만스럽게 여겼던 루이 14세가 지방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말이 바로 '짐은 곧 국가다.' 라는 말이다.

작금의 언론이나, 역사가들이나 입맛대로 편집 수정 왜곡하는 것은 똑 같은 모양이다.
by Fanciski | 2008/01/31 10:37 | 혼돈과 몽상학 | 트랙백 | 덧글(1)
법치국가, 法痴國家
컴퓨터 앞에서 민주주의 수호가 되나?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는,
어리석은 자를 위한 세상이 온다고 믿는 자들의 국가를 말한다.
공산주의(共産主義) 국가는,
인간의 본질적 선함을 믿는 자들의 국가를 말한다.
자본주의(資本主義) 국가는,
돈 이외에는 아무 것도 믿지 않는 자들의 국가를 말한다.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는,
평등과 행복을 가치로 삼는 자들의 국가를 말한다.

이렇듯, 국가(國家)란 단어 앞에 붙는 수식어는, 그 나라가 어떤 주의 주장을 가지는 나라인지를 나타내게 된다. 위의 예 이외에도 저런 예는 많다. 왕정국가(王政國家), 경찰국가(警察國家) 등.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어디를 찾아 보아도 법치(法治)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법치(法治)국가를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배운 글귀는 대체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한편.

음악을 잘 모르거나, 음악적 센스가 뒤떨어지는 사람을 두고 음치(音癡)라고 한다.
길을 잘 모르거나, 길을 찾는 재주가 좀 부족한 사람을 두고 길치라고 한다.
몸이 둔하거나,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몸치라고 한다.
법을 잘 모르거나,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법치(法痴)라고 한다.

이러한 규칙성과 더불어 사회적 보편 타당한 가치관에 입각하여 볼 때, 반복 학습된 명구인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다'란 문구에서 법치란 법치(法治)를 뜻하는 것이라고 관습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法痴國家)이다', 란 명구는 참이다.

이에 반대하는 자들은 관습적으로 좌경용공세력이라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대한민국 헌법 문장 중에는 법치(法治)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단지 그 뿐.


by Fanciski | 2008/01/29 17:41 | 혼돈과 몽상학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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